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용물건 손괴 및 폭행 사건: 검찰청 민원실 내 공용물건 손괴죄 유죄, 폭행죄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가 근무하는 한국후지제록스로부터 복사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매하여 소송 중이었음.
  • 2015. 9. 2. 16:10경 서울북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C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 이후 민원실 안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인 검색대를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5고단3215 폭행,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김봉준(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근무하는 한국후지제록스로부터 약 2년 전 복사기를 구입하고도 그대금을 주지 않은 채 위 복사기를 다른 곳으로 매매하여 소송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2. 16:10분경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에게 욕설을 하고 C를 때린 후 위 민원실 안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민원실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미상의 검색대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사진 및 CD(재생결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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