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통 및 중고 판매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함.
  • 피고인 B, C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 원, 2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 판매업자에게 팔아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단말기 대금을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함.
  • 피고인 A는 2014. 11. 25.부터 2015. 6. 22.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

사건
2015고단3154, 4026(병합), 4290(병합) 가. 사기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나. B
3.나. C
검사
최하연(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1.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154」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1대당 일정액을 지급할 것이고 단말기 대금을 내가 모두 납부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지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E 등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3. 11.경 초등학교 동창인 F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하여 주면 단말기 대금을 내가 모두 납부할 것이며, 개통된 휴대전화 1대당 일정액의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한 F와 함께 2015. 3. 12. 서울시 중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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