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1.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154」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1대당 일정액을 지급할 것이고 단말기 대금을 내가 모두 납부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지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E 등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3. 11.경 초등학교 동창인 F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하여 주면 단말기 대금을 내가 모두 납부할 것이며, 개통된 휴대전화 1대당 일정액의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한 F와 함께 2015. 3. 12. 서울시 중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