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각 공소는 모두 기각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7세)은 2012. 3. 12.경 혼인한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31. 23:30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연수원 솔숲관 608호에서, 그날 낮에 길에서 넘어진 딸의 상태를 살펴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란 것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 다리를 찼다. 피고인은 그곳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블라인드 줄을 잡아당겨 떨어진 블라인드 봉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계속해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