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3. 26.부터 2015. 5. 26.까지 약 2개월간 총 6회에 걸쳐 절단기를 이용,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하여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현금 등 합계 66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절도죄 및 상습범 인정 여부
피고인이 절단기를 사용하여 사무실에 침입, 물품을 절취한 행위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함.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94 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하재무(기소), 안인수(공판)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35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뒤져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노트북 1대, 컴퓨터 2대, 모니터 2대, 현금 4만 원 등 합계 3,040,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2명 소유인 합계 66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