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침입절도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과 135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6.부터 2015. 5. 26.까지 약 2개월간 총 6회에 걸쳐 절단기를 이용,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하여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현금 등 합계 66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절도죄 및 상습범 인정 여부

  • 피고인이 절단기를 사용하여 사무실에 침입, 물품을 절취한 행위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함.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

사건
2015고단3094 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하재무(기소), 안인수(공판)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35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뒤져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노트북 1대, 컴퓨터 2대, 모니터 2대, 현금 4만 원 등 합계 3,040,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2명 소유인 합계 66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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