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신경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해자 B는 타인에게 폭행당해 쓰러진 후 C병원 응급실에 도착, 뇌CT 및 뇌혈관촬영술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견되었으나 뇌동맥류나 혈관연축은 관찰되지 않음.
C병원은 응급실 만실 등을 이유로 협력병원인 E병원으로 B을 전원시킴.
E병원의 원장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은 B에게 뇌압강하제, 소염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등을 투여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
2013. 7. 27. B에 대한 뇌혈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4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박광섭(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우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신경외과 의사로서, 2013. 7. 25. 01:17경 피해자 B(31세)이 타인에게 구타당해 쓰러져 있다가 119 구급차를 통해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중환자실 입원 불가능 및 응급 수술적 치료 여건이 되지 않아 같은 날 01: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게 되었던 바, 피해자가 입원할 당시부터 격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구토, 어지럼증, 고열 등의 증세가 있었으며, 이미 C병원에서 시행한 CT혈관조영술에서 지주막하 출혈이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3. 8. 3. 09:31경부터는 피해자의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