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28.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약국' 앞 4차로 중 1차로 상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지점에서 전방 주시 의무 및 조향, 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위반함.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 방향...

사건
2015고단29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권재환(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04: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에 있는 'D약국' 앞 4차로 중 1차로 상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면목2동 방면에서 동일로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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