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04: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에 있는 'D약국' 앞 4차로 중 1차로 상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면목2동 방면에서 동일로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