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무보험 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1. 30.경 사촌동생 명의로 D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여 실제 보유하며 운행함.
  • 피고인은 2013. 6. 26. 및 2014. 4. 17.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함.
  •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강북구청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피하고자 당시 배우자에게 허위 진술을...

사건
2015고단28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검사
김영식(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1. 30.경 사촌동생인 C의 명의로 D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여 실제 보유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6. 26. 10:55경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에 있는 국담교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7. 19:57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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