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27. 00: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음주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4,075,971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사건
2015고단2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안화연(기소), 신병우(공판)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00: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답지하차도 쪽에서 답십리삼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선 도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를 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