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00: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답지하차도 쪽에서 답십리삼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선 도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