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및 사문서위조, 무면허운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에 처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 및 3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C, E, J, K는 사기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H, I, M은 사기 혐의로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G은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D, F, L은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D, F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함.

사실...

사건
2015고단2820, 3104(병합), 3557(병합)(분리)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나. 사기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 나. A
2.나.다.라. B
3.나. C
4.나. D
5.나. E
6.나. F
7.나. G
8.나. H
9.나. I
10.나. J
11.나.마. K
12.나. L
13.나. M
검사
홍동기, 김봉준(기소), 이지영,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 ○○ ○○)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1. 피고인 B을 2015고단3104 사건 판시 제1의 다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판시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 A을 2015고단3104 사건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2015고단2820 사건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E, J, K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H, I. M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피고인 D, F, L은 각 무죄. 피고인 D, F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피고인 B은 2013.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 피고인 J은 2015.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9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