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7. 11.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4세)와 시비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양측 전두엽 출혈성 타박상 및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맞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750 폭행치상
피고인
A
검사
안화연(기소), 오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1.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4세)와 시비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면서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양측 전두엽 출혈성 타박상 및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