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2:07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면목2동사거리' 방면에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