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1. 02:07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차량 3대를 순차적으로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 F,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차량 3대에 총 4,075,829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

사건
2015고단2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오승환(기소), 곽계령(공판)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2:07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면목2동사거리' 방면에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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