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8. 20.부터 2014. 11. 21.경까지 피해자 C, F, G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4,115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5. 12월경 계주로서 피해자 C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1,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며칠만 쓰고 갚을 테니 50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98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박순애(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8.20.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며칠만 쓰고 갚을 테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남편과 자신의 수입을 합해도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3. 10. 12.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