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중반경부터 백화점 재고 관리의 허점을 이용하여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덤핑 사업'을 시작함.
덤핑 사업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자 2010. 4.경부터는 '자금 돌려막기'를 시작함.
피해자 G에게 2010. 10. 26.경부터 2012. 4. 18.경까지 27회에 걸쳐 총 305,790,000원을 교부받음.
**피해자 H에게 2012. 7. 10.경부터 201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25 사기
피고인
A
검사
천대원(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의 'E' 매장에서 위 매장에 스카프, 손수건, 장갑 등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F의 판매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중반경부터 위 백화점과 위 회사가 사실상 재고수량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가 위 백화점에 입고한 상품 중 일부를 위 백화점의 재고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백화점 판매가보다 15~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판매대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