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3. 2.경까지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함.
  • 2007. 중반경부터 백화점 재고 관리의 허점을 이용하여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덤핑 사업'을 시작함.
  • 덤핑 사업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자 2010. 4.경부터는 '자금 돌려막기'를 시작함.
  • 피해자 G에게 2010. 10. 26.경부터 2012. 4. 18.경까지 27회에 걸쳐 총 305,790,000원을 교부받음.
  • **피해자 H에게 2012. 7. 10.경부터 2012....

사건
2015고단2625 사기
피고인
A
검사
천대원(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의 'E' 매장에서 위 매장에 스카프, 손수건, 장갑 등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F의 판매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중반경부터 위 백화점과 위 회사가 사실상 재고수량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가 위 백화점에 입고한 상품 중 일부를 위 백화점의 재고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백화점 판매가보다 15~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판매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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