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난동 및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8. 0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양주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 E(여, 34세, 주점 종업원)에게 **"술 값을 주지 못하겠다, 씨발년"**이라고 하면서 발로 왼쪽 정강이를 걷어참.
  • 이어서 피해자 F(46세, 주점 지배인)에게 **"나이 처먹은 놈이 나이 어린놈에게 욕을 먹으니까 좋냐, 한 대 맞아 볼래"**라고 하며 양주잔을 얼굴에 던지고, 유리잔을 던지려...

사건
2015고단2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홍동기(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2번 방에서, 일행들과 양주 2병을 시켜 마신 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4세)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술 값을 주지 못하겠다, 씨발년'이라고 하면서 발로 그녀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 위 E의 연락을 받고 방으로 들어온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F(46 세)로부터 재차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나이 처먹은 놈이 나이 어린놈에게 욕을 먹으니까 좋냐, 한 대 맞아 볼래'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을 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지름 약 10cm)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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