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상상적 경합과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1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
  •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4대를 연쇄 추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 피해자 E, G, I에게 각각 약 2주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죄수 관계 (상상적 경합)

  •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와 위험운전치상 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

사건
2015고단2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천대원(기소), 곽계령(공판)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0. 23:00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 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월곡로 2 성복중앙교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5. 5. 1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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