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원에게 욕설 및 폭행, 전화 업무 방해, 낭심 추행 등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원인 피해자 D가 아파트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짐.
2015. 2. 11. 09:00경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업무 인수인계 및 보고를 방해함.
2015. 3. 15. 08:01경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받으려던 전화를 빼앗아 약 58분간 통화하며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07 강제추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문하경(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아파트의 주민으로 위 아파트 관리원인 피해자 D(55세)이 아파트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11. 0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피해자를 지목하며 "야이 자식 쟤왜안 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쥐새끼만하고 시설 관리 자격증도 없는 놈이 왜 붙어있냐, 소장하고 어떤 사이 길래 계속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 인수인계 및 업무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