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5고단2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8,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25.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96 장미아파트 602동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다래(기소), 곽계령(공판)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10:52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96 장미아파트 602동 앞 도로를 월계1 교 방향에서 하계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차량 뒤 범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