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및 심신미약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9. 22:20경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경찰서 D파출소에서 수갑이 풀리자 경찰관 G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 E와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사건
2015고단246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안화연(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9.2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이에 위 E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경찰서로 데려가자 위 순찰차에서 발버등을 치면서 "야, 이 씹할놈들 아 너희가 그렇게 잘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위 E의 의자를 발로 차 위 E를 폭행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