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경찰서 D파출소에서 수갑이 풀리자 경찰관 G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 E와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6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안화연(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9.2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이에 위 E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경찰서로 데려가자 위 순찰차에서 발버등을 치면서 "야, 이 씹할놈들 아 너희가 그렇게 잘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위 E의 의자를 발로 차 위 E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