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및 사문서위조·행사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도시철도공사 광화문서비스지원사업소 장한평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을 하고, 그 증빙자료로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4. 11. 19.부터 2015. 1. 12.까지 통산 1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함.
  • 피고인은 2014. 11. 22., 2014. 11. 30., 2014. 12. 7., 2015. 1. 3. 각 인터넷에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아 자신의 인적사항, 병명, 진료기...

사건
2015고단2445 병역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홍동기(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6 서울도시철도공사 광화문서비스지원사업소 장한 평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을 하고 그 증빙자료로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9.부터 2014. 11. 22.까지, 2014. 11. 25.부터 2014. 11. 30.까지, 2014. 12. 5.부터 2014. 12. 6.까지, 201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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