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고단2428 판결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재물손괴 및 경찰관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3. 08:4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E노래방'에서 노래방 영업이 끝났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노래방 기계, 탁자 등을 파손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40만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가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은 순경 G을 돕던 노래방 종업...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28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정소영(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3.08:4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노래 방'에서, 약 2시간 동안 노래를 부른 후 노래방 영업이 끝났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노래를 조금 더 부르고 집에 가도록 하고 노래방을 나가자, 노래방 안에 있던 술병과 마이크 등을 노래 기계에 집어던지고, 탁자를 뒤엎고, 가게 밖으로 나가서도 "다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게다."라고 하며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노래방 기계의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