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의점 점장의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편의점 점장으로, 2015. 3. 21.부터 2015. 3. 29.까지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E(여, 19세)를 4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함.
  • 추행 행위는 허리를 감싸 안아 엉덩이를 만지거나(3회),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1회) 방식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및 양형

  •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이 인정...

사건
2015고단241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문하경(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1층에 있는 D편의점의 점장으로 2015. 3. 21. 출근하게 된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E(여, 19세)을 보고 욕정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1. 17:00경 위 지점 계산대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2. 22:00경 위 지점 진열대 앞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8. 22:00경 위 지점 계산대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엉덩이를 만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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