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23. 20:55경 충남 아산시 'E 마트' 앞 갓길에서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 이로 인해 피해자 F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음.
  •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H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해자 F 차량에 수리비 1,479,...

사건
2015고단2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홍동기(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20:55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마트' 앞 갓길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주행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순천향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예산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1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0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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