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20:55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마트' 앞 갓길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주행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순천향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예산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1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0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