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10. 22:59경 서울 중랑구 B 고시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먹골역 쪽에서 면목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할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후와 좌우를 잘 살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