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0. 22:59경 서울 중랑구 B 고시텔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뇌진탕, 동승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요추 염좌, 동승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좌측...

사건
2015고단2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문하경(기소), 곽계령(공판)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10. 22:59경 서울 중랑구 B 고시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먹골역 쪽에서 면목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할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후와 좌우를 잘 살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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