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 및 사업 명목으로 총 3,200만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2. 20. 피해자 B에게 투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3. 6. 5. 피해자 B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함.
피고인은 돈을 빌린 후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자 연락을 두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30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지영(기소), 윤성호, 신병우(공판)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3. 2.20. 사기
피고인은 2013. 2. 20. 오후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43에 있는 기업은행 중화동지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선배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내가 투자하기로 한 7,000만원 중 5,000만원은 대출을 받아서 마련했는데 2,000만원이 부족하니 현금으로 2,000만원을 마련해주면 2013. 9. 중순이면 적게는 2배, 많으면 3배까지 받을 수 있고, 안되더라도 원금은 회수 할 수 있으니 그 때 빌려준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