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고단210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100,000원당 1일, 가납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23. 12:00경부터 12:20경까지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285 앞 도로에서 도봉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의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남순(기소), 황보영(공판)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12:00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28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도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