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11. 10:20경 서울 도봉구 해등로 109(창동) 주공1단지 상가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함.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임에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함.
이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성훈(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15. 9. 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0:20경 서울 도봉구 해등로 109(창동) 주공1단지 상가 앞 횡단보도 상을 다나병원 방면에서 창원초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약 2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