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26. 21:20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192 우이3교 앞 교차로에서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함.
  • 야간에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전방 주시 및 차선 준수 의무를 게을리 함.
  •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 F, G에게 각각 2주간의 경,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쏘나타 승용차...

사건
2015고단2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다래(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192 우이3교 앞 교차로를 번동사거리 쪽에서 녹천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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