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192 우이3교 앞 교차로를 번동사거리 쪽에서 녹천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