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5. 16:45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30에 있는 혜화여고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혜화여고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