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고단20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내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27. 19:5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03 도로를 운행 중이던 버스 뒷좌석에서, 피해자 E(여, 15세)의 왼쪽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짐.
피해자가 좌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문하경(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9:5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03 도로를 운행 중이던 C(D 버스) 뒷좌석에서, 피해자 E(여, 15세)의 왼쪽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좌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