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내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7. 19:5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03 도로를 운행 중이던 버스 뒷좌석에서, 피해자 E(여, 15세)의 왼쪽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짐.
  • 피해자가 좌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사건
2015고단20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문하경(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9:5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03 도로를 운행 중이던 C(D 버스) 뒷좌석에서, 피해자 E(여, 15세)의 왼쪽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좌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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