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군복무 중 발생한 뇌염 및 그로인한 뇌전증으로 정신병적 장애(간질, 기질성 인격 장애, 인지장애)}를 앓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4. 9. 13. 16:10경 서울 강북구 C 다세대주택 3층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 20cm)과 위험한 물건인 톱날 칼(칼날길이 : 23cm)을 양손에 들고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83세)에게 마구 휘둘러 피해자 D의 우측 목 뒷부분부터 우측 턱까지와 좌측 팔을 베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E(여, 62세)에게도 부엌칼과 톱날 칼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 E의 좌우측 목 부분 및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