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 직계존속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직계존속인 부모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에 대해,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여러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징역 3월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군 복무 중 뇌염 및 뇌전증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간질, 기질성 인격 장애, 인지장애)를 앓는 심신미약 상태였음.
  • 2014. 9. 13. 16:10경 서울 강북구 C 다세대주택 3층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부엌칼과 톱날 칼을 양손에 들고 아버지 D(83세)와 어머니 ...

사건
2015고단2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인정된 죄명 : 특수존속상해)
피고인
A
검사
우승배(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복무 중 발생한 뇌염 및 그로인한 뇌전증으로 정신병적 장애(간질, 기질성 인격 장애, 인지장애)}를 앓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4. 9. 13. 16:10경 서울 강북구 C 다세대주택 3층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 20cm)과 위험한 물건인 톱날 칼(칼날길이 : 23cm)을 양손에 들고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83세)에게 마구 휘둘러 피해자 D의 우측 목 뒷부분부터 우측 턱까지와 좌측 팔을 베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E(여, 62세)에게도 부엌칼과 톱날 칼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 E의 좌우측 목 부분 및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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