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5. 6. 1.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함.
  •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합범 처리

  • 피고인의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

사건
2015고단1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안인수(기소), 신병우(공판)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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