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125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북악스카이웨이 편도1차로 도로를 팔각정 방면에서 북악골프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굴곡이 있는 도로이며 선행 교통사고의 사고수습을 위하여 전방에 사람들과 차량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