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고단1903,2240(병합),2791(병합) 판결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동종 전력 및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2015. 5. 19.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30명으로부터 7,012,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5. 2. 12.부터 2015. 6. 2.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856,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5. 1. 26.부터 2015. 2. 23.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704,0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03, 2240(병합), 279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안화연(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고단1903
피고인은 2015. 1. 12.경 서울 성동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상처이야기 책을 7만 원에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상처이야기 책을 가지고 있으니 7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책 판매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