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와 B는 2015. 5. 21. 02:10경 서울 강북구 소재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싸움을 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참.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며 F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팔꿈치를 물어 상해를 가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는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69 가. 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우승배(기소), 윤성호(공판)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21. 02: 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싸움을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4세)이 출동하자 피고인 B은 위 F에게 "씹할 놈아, 너희들이 뭔데?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5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F의 왼쪽 팔꿈치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 F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A는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