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1. 14.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2. 29. 형 집행을 종료함.
2015. 5. 18. 피고인은 돈이 없음에도 피해자 식당에서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사기죄를 범함.
같은 날 음식대금 지급 요구에 "배 째라, 돈 없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를 범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음식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34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하영(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 19: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잡탕밥과 공기밥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