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고단1700,2398(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16.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
2015. 3. 30. 택시비를 지불하지 말라며 택시 카드결제기를 손괴함.
2015. 6. 1. 봉고차 보닛을 치며 욕설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몸을 밀고 얼굴을 3회 때림.
같은 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00, 2398(병합)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승희, 김하영(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1700」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2015. 3.30. 14:55경 목적지인 서울 도봉구 D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함께 탑승한 E이 택시비를 지불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택시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카드결제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2398」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