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6.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
  • 2015. 3. 30. 택시비를 지불하지 말라며 택시 카드결제기를 손괴함.
  • 2015. 6. 1. 봉고차 보닛을 치며 욕설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몸을 밀고 얼굴을 3회 때림.
  • 같은 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

사건
2015고단1700, 2398(병합)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승희, 김하영(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1700」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2015. 3.30. 14:55경 목적지인 서울 도봉구 D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함께 탑승한 E이 택시비를 지불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택시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카드결제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2398」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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