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성매매 업소 실장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추징금 산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압수된 현금 72,000원을 몰수함.
  •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 2,000,000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소재 'E' 유사성매매 업소(립카페)의 실장으로 근무함.
  • 해당 업소는 샤워실 및 침대가 설치된 방 7개와 대기실 1개를 갖춤.
  •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을 유인하고, 여성 종업원 F, G 등을 고용하여 손님 1인당 7만 원 중 4만 5천 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영업함. -...

사건
2015고단15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사
김다래(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50,000원 권 2장(증 제1호), 한국은행권 10,000원 권 11장(증 제2호)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건물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립카페)에서 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각 샤워실 및 침대가 설치된 방 7개 및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하여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7만 원 중 4만 5천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F로 하여금 2014. 08.28 18:50경 위 업소 5번방에서 손님 H와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경부터 같은 해 8. 28. 경까지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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