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50,000원 권 2장(증 제1호), 한국은행권 10,000원 권 11장(증 제2호)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건물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립카페)에서 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각 샤워실 및 침대가 설치된 방 7개 및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하여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7만 원 중 4만 5천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F로 하여금 2014. 08.28 18:50경 위 업소 5번방에서 손님 H와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경부터 같은 해 8. 28. 경까지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