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고단1451,1577(병합)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에서 미회수 수표 액면금 및 수표 거래 신뢰 훼손을 고려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 9 기재 각 수표 지급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8. 12. 18. 신한은행 상계15단지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옴.
2014. 7. 31.부터 2014. 9. 16.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74,13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7장을 발행하여 거래정지 처분이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함.
**2014. 10.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51, 1577(병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승희(기소), 김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8,9 기재 각 수표 지급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451」
피고인은 1998. 12. 18.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상계15단지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E', 액면금 '25,000,000원', 발행일자 '2014.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 6,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4,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