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절도 및 특수절도죄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13.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4. 형 집행을 종료함.
  • 2015. 2. 16. 01:00경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고시원 이용요금을 낼 돈이 없자 운영자 소유의 텔레비전 모니터(시가 130,000원 상당) 1대를 절취함.
  • 2015. 3. 10. 00:30경 슈퍼마켓 유리창을 술병으로 깨고 침입하여 소주 1병, 담배 1보루, 현금 200,000원 등 총 242,3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함....

사건
2015고단1401 특수절도, 절도
피고인
A
검사
박광섭(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4.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6. 01:0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4층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D' 고시원 415호실에서 위 고시원 이용요금을 낼 돈이 없자 방 안에 있던 위고 시원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의 텔레비전 모니터를 훔쳐 달아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고시원 방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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