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졸음운전 중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30. 02:40경 무면허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부 염좌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경, 흉, 요추 염좌 상해를 입힘.
  • 또한, 피...

사건
2015고단1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현규(기소), 곽계령(공판)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30.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내부순환도로를 마장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마침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자동차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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