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30.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내부순환도로를 마장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마침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자동차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