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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957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연 15%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C은 원고에게 12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4. 1. 29. 체결된 증여계약은 117,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117,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피고 C은 주식회사 에프티비자산관리에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2. 2. 경 위 회사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2. 18.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7.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21,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 1) 피고들은 2011. 8. 27.경 결혼식을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2013. 5. 16. 혼인신고를 마쳤다. 2) 피고들은 2014. 1. 29. 협의이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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