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체동산 양도계약의 유효성 및 선의취득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동산 소유권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B은 서울 강북구 C아파트 내 'D' 사우나를 2013. 1. 11.경까지 운영함.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4. 10. 13.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2013. 1. 24. E과 이 사건 건물 내 유체동산(이 사건 동산)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음.
  •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B이 원고에게 3억 원의 미지급액과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지불각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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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13 동산인도
원고
주식회사 가람건설
피고
A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3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은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01동 및 상가동 지하층 101호, 108호, 113호, 11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우나 영업을 2013. 1. 11.경까지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근저당권자인 와부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4. 10. 13.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1) 원고는 2013. 1. 24.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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