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3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B은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01동 및 상가동 지하층 101호, 108호, 113호, 11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우나 영업을 2013. 1. 11.경까지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근저당권자인 와부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4. 10. 13.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1) 원고는 2013. 1. 24.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