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V은 원고에게 별지 표 1항 순번 16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V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Vol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별지 표 2항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표 1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AH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노원구 AI 외 13필지 지상 AH연립주택 3개동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2. 7.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 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소외 조합은 2010. 7.경 소외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조합이 제공한 토지상에 AJ이 기존건물 철거 공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공사를 실시하되 건설사업비는 조합원 청산금 및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