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 유치권 취득 후 점유 승낙의 처분금지효 저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V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 피고 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유치권자의 점유 승낙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 소외 AH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추진, AJ 주식회사(이하 'AJ')와 공사계약을 체결함.
  • AJ은 2011. 3.경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12. 4. 9.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얻음.
  • 소외 조합의 채권자 AK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

12

사건
2015가합26928 건물인도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주식회사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주식회사
10. K
11. L
12. M
13. N
14. 0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29. AD
30. AE
31. AF
32. AG
피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피고 V은 원고에게 별지 표 1항 순번 16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V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Vol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별지 표 2항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표 1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AH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노원구 AI 외 13필지 지상 AH연립주택 3개동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2. 7.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 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소외 조합은 2010. 7.경 소외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조합이 제공한 토지상에 AJ이 기존건물 철거 공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공사를 실시하되 건설사업비는 조합원 청산금 및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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