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2015.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1. 8. 27.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3. 5. 16.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4. 3. 5.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피고 B은 채권 투자회사인 D에 근무한 사람으로, 2013. 1.경 원고에게 "우리 회사는 채권뿐만 아니라 25% 내지 30%의 이율을 보장하는 중고차매매 투자도 한다.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최소 25%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이익금 약 100,000,000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회사지금 가입하고 5,405,22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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