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26089(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합26096(반소)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25,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0. 피고와 사이에 서울시 성북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2.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2012. 5. 2.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다. 2015. 3. 10. 21:56경 이 사건 주택 부엌 싱크대 위 천정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주택이 전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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