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차 주택이 전소된 사안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손해배상액을 상계한 잔액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12. 4. 10.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 이 사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2. 5. 2.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함.
  • 2015. 3. 10. 이 사건 주택 부엌 싱크대 위 천정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이 전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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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26089(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합26096(반소)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25,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0. 피고와 사이에 서울시 성북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2.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2012. 5. 2.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다. 2015. 3. 10. 21:56경 이 사건 주택 부엌 싱크대 위 천정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주택이 전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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