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D으로부터 C이 인쇄기계 구입 후 발생하는 파지 수거 업자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E을 통해 알게 된 파지업자 원고를 C에게 소개함.
원고는 C과 파지공급계약서 및 기계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원고가 C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제본 파지를 받는 조건으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인쇄기계(일본요시노 무선온라인 시스템)를 구입 제공하고,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시 C이 인쇄기계를 인수하고 2억 5,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신용불량자였던 C은 딸 F 명의로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416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인쇄업을 하는 소외 C이 피고에게 중고 인쇄기계를 구입해주면 인쇄업을 운영하면서 매월 약 40톤 가량 나오는 파지를 수거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하였다면서 원고로부터 2012. 4.경 총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동양엘앤피(이하 '동양엘앤피'라 한다)로부터 인쇄기계(이하 '이 사건인쇄기계'라 한다)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돈은 5,0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는 나머지 2억 원을 C의 인쇄업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C이 원고에게 공급한 폐지도 40톤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진정한 용도를 숨기고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