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 안건 | 찬성 | 반대 | 기권/무효 | 투표총수 | 비고 |
| 제1호 | 162 | 136 | 11 | 309 | |
| 제2호 | 169 | 124 | 16 | 309 | |
| 제3호 | 161 | 132 | 16 | 309 | |
| 제4호 | 159 | 135 | 15 | 309 | |
| 제5호 | 164 | 129 | 16 | 309 | |
| 제6호 | 171 | 121 | 17 | 309 | |
| 제7호 | 162 | 132 | 15 | 309 | |
| 제8호 | 161 | 132 | 16 | 309 | |
| 제9호 | 161 | 133 | 15 | 309 | |
| 제10호 | 161 | 134 | 14 | 309 | |
| 제11호 | 162 | 133 | 14 | 309 |
| 임원 | 후보자(기호번호 포함) | 당선자 | 비고 | 투표 총수 |
| 조합장 | 1.소외 14 2.원고 1 | 소외 14 | 다득표자 1명 당선(소외 14: 156표, 원고 1: 141표) | 309 |
| 감사 | 1.소외 24 2.소외 17 3.소외 11 4.소외 25 | 소외 17 소외 11 | 다득표자 2명 당선(소외 17: 154표, 소외 11: 151표) | 309 |
| 상근이사 | 1.소외 26 2.소외 15 3.소외 16 | 소외 15 소외 16 | 다득표자 2명 당선(소외 15: 172표, 소외 16: 183표) | 309 |
| 비상근이사 | 원고 3 외 14명 | 소외 39 외 7명 | 다득표자 8명 당선 | 309 |
| 안건 | 당사자 | 주장 요지 |
| 제3호 | 원고들 | 〈제3호 :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체결 승인의 건〉 |
| 피고가 이 사건 총회에서 제출한 공사도급(가)계약서는 피고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2006. 12. 13. 체결한 공사도급(가)계약서를 추인하면서 사실상 본계약 체결을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을 위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비용 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
| 피고 | 공사도급(가)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추인결의로서, 앞으로 본계약 체결을 전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조합의 비용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제4호 | 원고들 | 〈제4호 : 조합예산(안) 승인의 건〉 |
| 제4호 안건은 제7호(결합개발 협약서 추인의 건) 안건을 전제로 한 예산으로, 결합개발로 인하여 사업규모 및 사업방식이 바뀌면 건축설계비가 증가되어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큰 영향을 미친다. | ||
| 피고 | 장차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결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안을 추정하여 제시한 것일 뿐, 각 회기별로 별도의 예산을 다시 짜서 조합 총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인바, 위 안건이 그 자체로 재건축결의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부담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이 아니다. | |
| 제7호 | 원고들 | 〈제7호 : 결합개발 협약서 추인의 건〉 |
| 결합개발 협약서가 추인되면,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달라지고, 조합의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 ||
| 피고 | 장차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게 되면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 위원회의 결정대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제9호 | 원고들 | 〈제9호 : 사업시행계획 변경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의 건〉 |
| 2012. 6. 29. 피고 대의원회에서 선정한 협력업체를 추인하고, 선정된 협력업체와의 계약체결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을 승인받기 위한 것으로, 당초 예산에 없던 도시설계업체와 19억 8,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큰 영향을 미친다. | ||
| 피고 | 현재까지 도시설계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
| 조합원 | 관련 안건 | 무효 이유 |
| 소외 18 | 제12호 | 도장날인 외 "V"를 추가 |
| 소외 19 | 제12호 | 도장날인 외 “○”를 추가 |
| 소외 6 | 제12호 | 자필서명, 지장 내지 도장 날인 아닌 기호로 표시 |
| 소외 20 | 제12호 | 후보자 이름에 다른 사람 이름 가필한 후 기표 |
| 소외 21 | 제2, 5, 6, 10, 11, 12호 | 자필서명, 지장 내지 도장 날인 아닌 기호로 표시 |
| 소외 7 | ||
| 소외 8 | 제2, 5, 6, 10, 11호 및 12호(조합장에 한함) | |
| 소외 9 | 제2, 5, 6, 10, 11, 12호 | |
| 소외 10 | ||
| 소외 11 | ||
| 소외 12 | ||
| 소외 13 | 제2, 5, 6, 10, 11호 | 자필서명, 지장 내지 도장 날인 아닌 기호로 표시 |
| 조합원 | 관련 안건 | 이유 | 판단 |
| 소외 1 | 제2, 5, 6, 10, 11, 12호 | 소외 1은 서면결의서(갑33-3)를 직접 작성·제출하거나 서면결의서의 대리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갑33-1),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 투표 X |
| 소외 2 | 제2, 5, 6, 10, 11호 및 제12호(조합장에 한함) | 소외 2는 서면결의서(갑13-1)를 직접 작성·제출하거나 대리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갑13-2), 서면결의서를 실제 작성·제출한 소외 35(소외 2의 남동생)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갑46-1) | 투표 X |
| 소외 27 | 제2, 5, 6, 10, 11, 12호 | 소외 27이 장남인 소외 36에게 서면결의서(갑14-1) 작성을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10)가 제출되었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갑14-2)만으로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유효 |
| 소외 3 | 제2, 5, 6, 10, 11, 12호 | 서면결의서(갑15-14)에 다른 사람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 | 무효 |
| 소외 4 | 제2, 5, 6, 10, 11, 12호 | 서면결의서(갑15-13)에 다른 사람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 | 무효 |
| 소외 28 | 제2, 5, 6, 10, 11, 12호 | 서면결의서(갑15-16)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 유효 |
|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 제2, 5, 6, 10, 11, 12호 |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산하 지교회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 건물을 소유, 관리하며 필요한 자산 공급을 위하여 1924. 7. 3. 설립된 재단법인(을5)이고, 지교회 중 하나인 한성교회는 그 소유 부동산을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은 지교회(한성교회)의 결의에 따라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유지재단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있음(을6), 담임목사 소외 29가 서명 및 날인한 서면결의서(갑12-1)는 유효함 | 유효 |
| 소외 5 | 제2, 5, 6, 10, 11, 12호 | 소외 5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2개(갑47-1, 2) 제출되었는데, 소유지번이 동일함, 이중 하나는 무효임 | 투표 X |
| 조합원 | 관련 안건 | 기표 표기 내용 및 판단 | 판 단 |
| 소외 18 | 제12호 | 해당란에 도장날인과 함께 “V" 또는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함(갑15-1,2) | 유효 |
| 소외 19 | 제12호 | ||
| 소외 6 | 제12호 | 해당란에 서명이 아닌 사인을 하였음(갑15-12) | 무효 |
| 소외 20 | 제12호 | 감사와 상근이사 해당란 밑에 이름을 가필했으나, 누구에게 표결했는지 명확함(갑15-15) | 유효 |
| 소외 21 | 제2, 5, 6, 10, 11, 12호 | 해당란에 서명, 도장 병행한 것에 불과함(갑15-3) | 유효 |
| 소외 7 | 제2, 5, 6, 10, 11, 12호 | 자필서명이 아닌 사인을 하였음(갑15-4, 5, 6, 7, 8, 9, 10) | 무효 |
| 소외 8 | 제2, 5, 6, 10, 11호 및 12호(조합장에 한함) | ||
| 소외 9 | 제2, 5, 6, 10, 11, 12호 | ||
| 소외 10 | |||
| 소외 11 | |||
| 소외 12 | |||
| 소외 13 | 제2, 5, 6, 10, 11호 |
| 안건 | 찬성 | 반대 | 기권/무효 | 투표총수 | 결과 | |
| 제2호 | 157(=169-12) | 124 | 25 (=16+9) | 306 (=309-3) | 가결 | |
| 제5호 | 152(=164-12) | 129 | 25 (=16+9) | 306 (=309-3) | 부결 | |
| 제6호 | 159(=171-12) | 121 | 26 (=17+9) | 306 (=309-3) | 가결 | |
| 제10호 | 149(=161-12) | 134 | 23 (=14+9) | 306 (=309-3) | 부결 | |
| 제11호 | 150(=162-12) | 133 | 23 (=14+9) | 306 (=309-3) | 부결 | |
| 제12호 | (조합장) 소외 14 | 144(=156-12) | 306 (=309-3) | 부결 | ||
| (상근이사) 소외 15 | 162(=172-10) | 306 (=309-3) | 가결 | |||
| (상근이사) 소외 16 | 173(=183-10) | 306 (=309-3) | 가결 | |||
판사 최남식(재판장) 정경환 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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