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46.68m2를 인도하고,
나. 6,102,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5. 10.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1,73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원 인 중 장래부당이득 부분도 있으나, 원고가 2회나 제출한 청구취지에 의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사무실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60만원, 기간 2011. 11. 13.부터 2013. 11.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건물을 현 상태로 임대하고, 피고가 화장실 천장을 보수해 주기로 하며, 싱크대를 정비해 주고, 사무실 천장과 방을 도배해 주기로 특약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2011. 11.지금 가입하고 5,407,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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