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0. 김포시 소재 C병원(변경 후 명칭 : D병원)에 입원하여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 아래 진료를 받다 2012. 11. 17. 퇴원하고, 2012. 11. 17. 인천 소재 E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2. 11, 24. 퇴원하였으며, 2012. 11. 25. 고양시 F 5 내지 7층 소재 G병원(변경 후 명칭: H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4. 4. 14. 고양시장의 퇴원 명령에 따라 퇴원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5.부터 2013. 3. 30.까지 G병원에서 원고의 주치의로 원고를 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25. 원고에게 렉사프로(Lex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