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현병 환자의 주치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20.부터 조현병 진단 아래 여러 병원에 입원하며 진료를 받음.
  • 원고는 2012. 11. 25.부터 2014. 4. 14.까지 G병원(현 H병원)에 입원함.
  • 피고는 2012. 11. 25.부터 2013. 3. 30.까지 G병원에서 원고의 주치의로 진료함.
  • 피고는 2012. 11. 25. 원고에게 렉사프로, 아티반, 트라조돈, 쎄로켈 등 정신과 약물을 처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투약상의 과실 ...

사건
2015가단9360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0. 김포시 소재 C병원(변경 후 명칭 : D병원)에 입원하여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 아래 진료를 받다 2012. 11. 17. 퇴원하고, 2012. 11. 17. 인천 소재 E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2. 11, 24. 퇴원하였으며, 2012. 11. 25. 고양시 F 5 내지 7층 소재 G병원(변경 후 명칭: H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4. 4. 14. 고양시장의 퇴원 명령에 따라 퇴원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5.부터 2013. 3. 30.까지 G병원에서 원고의 주치의로 원고를 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25. 원고에게 렉사프로(L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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