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C 지상 단층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특별시 도봉구로부터 2013. 10. 18. 지붕에 얹은 기와 및 천막설치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지붕보수 등 위험요소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30년 가까이 된 위 건물을 개보수하기로 하고 건축업자들을 만 나보면서 행정관청에 건축신고를 하고 공사를 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다. 원고는 2014. 4. 9. 피고에게 위 건물의 주택개보수를 공사금액 120,000,000원, 기간 2014. 4. 10.부터 2014. 5. 2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