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물 개보수 공사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도봉구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던 중, 2013. 10. 18. 도봉구로부터 건물 지붕 안전사고 위험 제거 요청 공문을 수령함.
  • 원고는 30년 가까이 된 건물을 개보수하기로 결정하고, 건축업자들로부터 건축신고 후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음.
  • 2014. 4. 9.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금액 1억 2천만 원, 기간 2014. 4. 10.부터 2014. 5. 25.까지로 정하여 건물 개보수 공사를 도급함.
  • 원고는 피고...

사건
2015가단776 공사대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C 지상 단층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특별시 도봉구로부터 2013. 10. 18. 지붕에 얹은 기와 및 천막설치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지붕보수 등 위험요소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30년 가까이 된 위 건물을 개보수하기로 하고 건축업자들을 만 나보면서 행정관청에 건축신고를 하고 공사를 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다. 원고는 2014. 4. 9. 피고에게 위 건물의 주택개보수를 공사금액 120,000,000원, 기간 2014. 4. 10.부터 2014. 5. 2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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